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으로 대표적인 목돈 만들기 상품입니다.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제2 금융권의 세금우대 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농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은 반드시 1좌이상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써 매년 출자회사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따라서 정기적금은 단기로, 변액보험은 중기로, 연금은 장기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